금융 Q&A

입력 2002-09-11 15:36:00

문)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 요령은?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에 따른 대처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고발생후 가해자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도 차일피일 미룰 때=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이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목격자를 확보, 사고내용과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 유의점은=교통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고처리 후 보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일시·장소, 사고차량 번호, 합의내용(합의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합의로 피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 문구를 기록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며 돌아갔으나 며칠후 아프다고 연락이 온 경우=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서나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병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