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전수시설 의무화 시한 임박

입력 2002-09-10 14:39:00

오는 28일 목욕탕샤워기 절수시설 설치 시한을 앞두고 지역 목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목욕탕, 여관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끝나는 28일부터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유예시한까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하지만 지역 목욕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절수기 설치 업체는 전체 543개 목욕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샤워기마다 자폐식(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장치) 또는 즉시 지수식(샤워기에서 손을 떼면 물이 나오지 않는 장치)절수기를설치해야 하지만 목욕탕의 경우 가격이 싼 즉시 지수식(7천원)은 고객들의 사용이 불편해 13만~15만원의 비용이 드는 자폐식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

한 목욕탕 업주는 "시행 기간이 다가올수록 절수 장치 단가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목욕탕마다 300만~600만원 정도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 세를 얻어 영업을 하는 영세 업소의 경우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샤워기를 그대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데다 임대 목욕탕의 경우 주인이 설치비를 떠넘겨 분쟁이 이는 경우도 적지않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절수기 설치비 저리 융자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절수기를 설치할 경우 한달평균 물사용량의 25~30%를 줄일 수 있어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절수기 설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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