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지시 특정업체 낙찰확인서 허위로 진술"

입력 2002-09-10 14:48:00

'자의냐, 타의냐'.

예천군수의 지시로 군의원과 관련있는 특정업체가 도로 포장공사를 낙찰받도록 했다는 예천군 경리담당 공무원 ㄱ모씨의 자필 확인서(본지 6일자 보도)에 대해 ㄱ씨가 강압에 못이겨 써준 것이라고 주장, 또다른 파문이 일고있다.

ㄱ씨는 건설업을 하는 ㅈ씨의 동생에게서 20~30만원의 돈을 받은 것을 빌미로 ㅈ씨로부터 수개월동안 괴로움을 당해왔다는 것.ㄱ씨는 "지난해 5월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입찰때 군수가 특정 군의원의 동생이 하는 건설업체에 낙찰되도록 했다는 확인서를써주면 이를 공개않겠다고 해 지난 7월20일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확인서는 강압에 의한 거짓 확인서"라고 9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ㅈ씨는 "강압에 의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ㄱ씨의 말은 거짓"이라며 "확인서를 보여준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 외부에 유출시켰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7일 예천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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