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20억원으로

입력 2002-09-09 00: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TV합동연설회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 개정의견에서 또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관할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선거 및 정치자금 입출금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이미 지난 7일 국회에 전달하고, 올 연말 16대 대선이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관계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의견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이번 대선의 공영률은 81%에 달할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선거공영제 확대시 연말 대선의 소요예산은 1천626억원으로, 현행법대로 치렀을때의 1천571억원에 비해 55억원(3.5%) 증가하는 대신, 각 정당에 지급하던 선거보조금 268억원은 전액 폐지된다.

또 공식선거비용외에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대규모 군중집회 등에 사용하던 막대한 금액의 비공식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의견 초안과 달리 후보자 난립을막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대상에서 전국단위 선거 2%이상 득표정당을 빼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제한하는 등 기성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정돼 군소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소후보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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