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자체의 파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상을 입는 등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7일 급발진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가입한 S보험사가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차량의 제조사인 피고에게 급발진 사고의 제조물책임을 물었지만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제품 자체의 파손외에 사용자가 직접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급발진으로 차량만 파손됐고 김씨는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S보험사는 지난 99년말 서울 구로구 D빌딩 주차관리원이 김씨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중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8m 가량 후진,담벼락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해 건물 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자 김씨에게 차량수리비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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