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과 그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합동실사단을 태풍 피해지역으로 내려 보내 11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금명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강릉, 김천, 상주 등 전국 20여곳에서 '특별재해지역'지정을 건의했고 정부도 가급적 폭넓게 지정한다는게 기본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형평성'논란의 후유증은 남는다는데 있다.
정부도 이런 '형평성 시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범위를 넓히되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좁히는 방안, 또는 '태풍루사피해지역'이란 전국단위의 '특별재해지역'까지 고려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태풍피해가 59년 '사라' 피해를 능가한 만큼 정부의 폭넓은 지정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아무리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해도 일단 지정되고 나면 누락지역에선 "우리는 왜 빠졌냐"는 불평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엄격해야하고 투명해야한다는 걸 전제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실사'에 대한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 그 후유증을 줄이는 '사전정지작업'까지 병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이에 덧붙여 수해민들도 무조건 '지역이기'에만 집착, '내 지역 홀대'라는 사고에서 탈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해민들을 전부 만족시킨다는건 불가능하다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수혜가 정부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만큼 크지만 받는쪽 입장에선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불평도 나올 수 있다. 피부에 와닿는 수혜내용을 크게 보면 '본인부담액'을 감면했고 위로금이 상향조정된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수해민들이 바라고 있는건 예컨대 1억원짜리 가옥 복구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기대가 너무 큰데에서 오는 실망감의 표출이겠으나 이런 혜택도 못받는 수해민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국가예산의 한정성도 감안할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해대책법의 골자가 복구비나 위로금 위주로 돼 있어 '수해민 달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은 정부도 솔직하게 받아들여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재해방지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언제까지 국가가 '민간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건가. 이젠 풍수해도 '시장원리'를 적용, 선진국의 보험제도 등을 우리도 받아들일때도 됐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 그 '풍토조성'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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