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의료비 공제 500만원으로

입력 2002-09-06 12:22:00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고, 보험료 공제 한도도 70만원에서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학비 공제액 역시 대학생이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초중고생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재를 이렇게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또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제도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을 10년내 5억원에서3억원으로 줄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소세 경감 규모가 2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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