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시간당 0.2t 이상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10개소에서 지난해 발생한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균치는 120.382ng(10억분의 1g)로 배출 기준치(40ng)의 3배였다.더욱이 도내 총 463개소 생활 쓰레기 소각장 가운데 439개소가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없고 측정 의무도 없는 시간당 0.2t 이하의 소형 소각시설이며, 200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소형의 다이옥신 배출은 중형 이상에 비해 4배나 높다.
경북도의회 김성하(경산)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형 이상 10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은영덕소각장이 594.15ng로 가장 높고 안강소각장이 192.090ng, 포항 연일 소각장이 82.35ng, 경주 건천소각장이 87.11ng, 청손 진보소각장이 76.15ng, 경산 하양소각장이 67.024ng의 순이다.
김 의원은 "얼마전 경기도 평택시 금호환경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54~92pg(1조분의 1g)으로 일반인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작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초과하지는 않았다" 도내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청산가리 1만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1g만으로 체중 50kg의 성인 2만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90% 이상이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는 치명적 발암물질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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