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의원과 짜고 낙찰특혜-예천군청 공무원 폭로

입력 2002-09-06 00:00:00

예천군이 도로포장공사의 입찰때 군수의 지시로 군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따도록 했다고 당시 입찰에 관여했던 담당 공무원이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

군청 경리담당 공무원 ㄱ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 유천면 사곡리에서 마천리간 폭 5m 길이 1km 도로 포장공사(총 공사비 4억4천여만원) 입찰때 김수남 군수가 복수 예비금액을 정해주면서 군의원 ㅈ씨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것.

ㄱ씨는 이에 따라 복수 예비금액을 군의원 ㅈ씨에게 알려준뒤 ㅈ씨가 작성해온 복수금액을 그대로 입찰에 적용해 ㅈ씨의 동생 명의로 되어있는 건설회사가 낙찰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같은 내용의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는데 자필 확인서가 외부에 나돌면서 다른 건설업체와 주민들이 "소문만으로 듣던 군수와 특정 업체간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군수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협조하라는 말을 했으며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ㅈ군의원 역시 이를 부인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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