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천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