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여동안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키로 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노.사의 반발과 정부부처내 이견 등으로 인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 내용 =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임금보전방안과 연월차 휴가 가산연수, 시행시기 등의 사항을 보완했다.
이는 노사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지만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등 당초 노동부안에 비해 재계와 경제부처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노사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을 명기하는 대신 임금과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을 일일이 임금보전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신 향후 임금보전 범위 등을 놓고 일선 사업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의 의미를 임금 항목의 명칭을 불문하고 종전에 받아왔던 근로자 전체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려줄 방침이다.
반면 연차휴가를 1년근속할 경우 15일을 주고 2년근속할 경우 하루씩 가산,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한 것은 경영계 입장보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불합리한 휴가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온 생리휴가는 그대로 두는 대신 무급으로 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특히 초과근로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으로 4시간 늘리되 수당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 할증률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급주휴일 유지 여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무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경제부처 의견과 '무급으로 바꾸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최종 조율을 남겨두고 있다.
▲입법전망 = 노동부가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 주5일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사회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지난 2년여동안의 협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해놓고도 임금보전방안과 연차휴가 가산연수 등 몇몇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다 입법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노.사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의 반발과 부처 이견, 정치권 논쟁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욱이 정부안이 당초 노동부안에서 시행시기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등 다소 후퇴한 내용이 들어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경제계도 여전히 '주5일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사이에서도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치권의 경우 일단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대세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신당추진 등의 소용돌이 속에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주5일근무제 도입이 고스란히 현 정부의 성과로 돌아가는데 대해서는 마땅치 않아 하는 눈치다.
따라서 재계가 대국회 로비 등을 통해 지연작전을 쓸 경우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처리 지연 전략과 맞물려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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