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일제 입법절차 강행

입력 2002-09-05 12:23:00

정부는 내년 7월 공공,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5일 발표하고 오는 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그러나 일요일 유무급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도 관계부처 의견이 엇갈려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키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결정됐다.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초과근로 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월차 휴가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 보상의무를 없애고▲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노동계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시행시기가 늦춰진 점 등을 들어 양 노총 공동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경영계도 휴일.휴가제도, 유급주휴 문제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입법 저지활동에 들어가기로 해상당한 노사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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