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정주부와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뒤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로 배모(26.대구시 동구 신암동)씨와 김모(30.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장동료인 이들은 배씨와 주부 김모(26)씨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이용, 돈을 뜯기 위해 지난달 28일 밤 10시쯤 대구시 달성군 ㅌ여관에서 주부 김씨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를 쓰게 한 뒤 협박해 현금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