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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3일 이번 수해 지역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수해 지역민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이다.
병무청은 특별재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하림면, 합천군 청덕면, 함안군 법수면 지역민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군 교육 및 훈련을 면제키로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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