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시설복구 자금 긴급지원 업체당 최고 10억원

입력 2002-09-03 00:00:00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3일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설복구에 필요한 자금 등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복구 소요자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며, 피해액이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 매출액의 3% 이상,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한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최고 5천만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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