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화권유판매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할인회원권, 학원수강, 어학 및 자격증 교재, 잡지구독, 컴퓨터 통신교육 등 다양한 전화권유판매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하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계약내용, 가격, 품질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전에 전화권유판매업자나 전화상담원의 이름,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 물품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 절차에 대해서도 꼭 물어봐야 한다.
특히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전화끊기를 망설이거나 판매원의 설명에 관심을 나타내 통화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
만약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대금청구서는 매월 확인하고 매출전표는 잘 보관하도록 한다.물품을 구입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해약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대구시 중소기업과(053-429-3225)또는 경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13),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로 전화상담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