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동안 대구시민 3명 중 1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무료법률상담과 각종 법률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87년 창립 이후 83만6천164명의 시민들에게 면접.전화.서신.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 4만628건(인원수 9만2천582명)의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해 구조금액이 3천292억원에 이르고 4천360명의 형사피고인에게 변호를 해주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농.어민과 도시영세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등), 담배소매인 등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수행,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 구조건수가 6천562건(1만833명), 형사변호는 1천682건에 이르렀다.
대구지부 경우 지난 15년간 직원에 의한 직접 상담이 40만2천759건에 달하고 전화 및 인터넷, 서신에 의한 상담이 43만3천405건을 기록했다. 또 공단은 지난 1월 대국민 법률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 계약서 등 5천200여건의 법률정보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무료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법률구조대상자 범위를 현행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 전 국민의 50%가 법률구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기금 확충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법률복지 선진국 진입에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 전국에 13개 지부와 41개 출장소가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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