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강간 6명 사형선고

입력 2002-09-02 00:00:00

파키스탄 반테러 법정은 1일 마을 부족회의(판차야트)의 결정에 따라 부녀자를 집단강간하고 살해한 행위에 참여한 남성 6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6명이 교수형 선고와 함께 각각 4만루피(미화 67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6명은 강간 가해자 4명과 강간을 지시한 부족회의 구성원 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8명은 기소가 취하됐다.

이번 재판에 대한 언론의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다.한 희생자의 가족은 이번 평결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 압제자들은 그들의 종말을 맞았다"며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운동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유죄 평결을 환영했으나 시골지역에서 계속 자행되는 구식 부족회의 시스템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앞서 펀자브주 미르왈라 마을의 판차야트는 남동생이 이번 강간 가해자 1명의 동생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30세의 한 여성을 집단 강간하도록 판결, 1억4천500만 파키스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 사회의 분노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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