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경쟁시스템 도입 바람직

입력 2002-08-29 15:06:00

경매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의 위치와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만일 중도매인들이 판매능력이 모자라거나 상장경매 참여 의자가 없다면 지자체나 시장관리공사.도매법인 등 각 시장 주체들이 제아무리 애쓴다 해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매인들이 오랜기간 경매에 불참하거나 마지 못해 가끔 참여하는 식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고 한다. 불성실한 중도매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3개월 동안 연속 무실적인 경우에만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농산물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제와 그 시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너그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집단시위 등 상인들이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농산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보다는 상인들의 민원 해결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그 결과 급기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널려 있는 지금의 농안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듯 들어오고 직거래를 선도하는 대형 할인점들이 전국 중소도시에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제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매시장 스스로는 물론 우리 농업도 살아남기 어려운 때임을 누구보다도 농정 당국이나 지자체들이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도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곧 농업 경쟁력인 시대를 맞고 있다.

어려운 일만 아니다. 누구라도 경쟁력에서 뒤지면 도매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고치고 시행하면 된다. 능력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겐 더 많은 면적의 영업장소와 점포를 배정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면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처럼 오히려 시장을 지켜야 할 능력있는 중도매인들이 공영도매시장을 빠져나감으로써 '양화가 악화에게 구축당하는 현상'도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이경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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