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급자 울리는 개정 稅制

입력 2002-08-29 14:44:00

앞으로 국민은 허리띠를 좀더 죄야할 것 같다. 국가 재정 여건이 생각만큼 좋지않아 내년도에는 각종 감면제도가 폐지되는 등 세수 추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레이거노믹스.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씀씀이는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마땅치않아 국민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큰 특징은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변칙상속 증여 차단으로 요약된다. 우선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하 같은 대국민 활력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수 증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임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에 없어지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신탁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한 것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는 동떨어진 조치다. 특히 지난해 준조세 성격인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51%나 늘어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국민부담률도 최근 급증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 봉급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에 당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적자금 상환이다. 손실분 69조원 중 49조원을 앞으로 25년간 매년 원금만 2조원씩 떠안기로 돼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도 급격히 즐어들어 매각 수입이 올해보다 5조4천억원이나 줄어든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복지성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소득세나 부가세의 증대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증여세 부과범위를 늘려 변칙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법률에 없더라도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폭넓게 활용키로 한 것은 '넓은 세원'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 조세 행정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자칫 자의성이 개입돼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재정도 더 이상 낙관할 단계가 아니다. 외환위기를 겨우 극복한 취약한 상태에서 건전 재정은 한국경제의 금과옥조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를 높이는 등 내부 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