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2형사부 이종근 검사는 28일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원을 모집,이들로부터 사업자등록비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천억원을 받은 혐의로 ㄱ사 대표 편모(47경기 안양시)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우모(33)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편씨 등은 오가피추출액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판매하기 위해 대구,서울 등 전국에 지점 60곳을 차려놓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자등록비등의 명목으로 1인당 110만원씩을받는 수법으로 지난 해 1월부터 올4월까지 17만여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대구지역에서만 1만9천여명,피해액은 1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월 5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판매원을 모집했으나 검찰이판매실적 상위자 100명을 조사한결과 대부분이 되레 1인당 4천만~5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원 1인당 110만원을 받고도 실제 지급한 물품은10만~20만원어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을제외할 경우 이들이 챙긴 금액은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판매원이 전국적으로 30만명을 넘는데다 월 매출액이 2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에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북한산을 45%사용한 오가피 제품을 제조하면서북한산을 적게 사용하고 국내산을많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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