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를 두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채무보증 제공과 부당지원 행위를 해 온 현대자동차그룹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수에 대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차그룹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위장계열사에 200억원의 불법 채무보증과 345억원의 저금리 자금 등을 제공했다며 채무보증을 제공한 한국DTS와 부당지원을 한 현대차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정위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정몽구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4월 이전부터 주식 과반수 보유, 대표이사 등 임원겸임 등을 통해 위아, 코리아정공, 위스코 등 3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고도 1년 이상 늦은 올 4월 1일부터 계열편입 신고를 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코리아정공에 계열사 한국DTS를 통해 200억원의 법위반 채무보증을 제공했으며 자동차부품업체 위아에는 사륜구동형 구동장치 개발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345억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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