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소송 허위증언 농협직원 5명 적발

입력 2002-08-27 15:27:00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26일 농협 대출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안동 풍산농협 상무 정모(39)씨 등 직원 5명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협 관련 5건의 소송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을 하고도 부실 대출에 따른 민·형사상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다

올 4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적발해 기소한 위증사범은 전국 검찰이 적발한 실적의 10여%에 이르는 34명이며 이중 20명이 법정 구속됐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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