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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채팅을 하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모(14·중2년)군을 학교뒤 야산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유모(15)군과 유군의 친구 등 중학 3년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동급생인 배모(15)군 등 6명에 대해서도 여름방학중 머리염색을 하고다녀 눈에 거슬렸다며 폭행해 각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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