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차된 차량과 공장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7.북구 읍내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모 가구창고에 불을 질러 3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지난 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차량과 공장에 불을 질러 3억2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