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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차된 차량과 공장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7.북구 읍내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모 가구창고에 불을 질러 3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지난 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차량과 공장에 불을 질러 3억2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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