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잠복 단속

입력 2002-08-26 00:00:00

수성구청은 26일부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쓰레기 집중배출지역과 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공터 및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배출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집중단속에선 구청 해당부서와 동사무소 전직원들이 불법투기가 근절될때까지 매일 소골목단위로 비노출 잠복근무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중 각 골목별 취약지역의 규격봉투, 재활용품, 비규격봉투 배출량 등을 시간대별로 조사, 규격봉투사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집앞에 내놔야 하고, 재활용품은 일반봉투에 담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집앞이나 안내방송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