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센터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일부 스포츠센터들이 해약을 요구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모(27.여.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 달 한 스포츠센터에 3개월간 18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고 스포츠센터에 요구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포츠센터측의 얘기를 듣고 속을 태우고 있다.
김모(34.동구 신천동)씨도 한 헬스클럽에 등록했지만 운동할 자리가 모자란데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등 계약내용이 달라 해약하려고 했지만 스포츠센터측은 환불을 미루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스포츠센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한달 평균 3, 4건씩 잇따라 올들어 7월말까지 26건이 접수됐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면 헬스클럽,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개시 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또 개시 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미루는 스포츠센터들이 많은 실정이다.김은지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상담차장은 "스포츠센터측의 계약위반으로 해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즉시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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