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전공의 편중 현상 방치 말아야

입력 2002-08-24 00:00:00

최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조세피난처는 역외(offshore) 금융센터, 즉 고도로 전문화된 국제금융거래의 한 유형이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유형은 가지각색이다. 국내 투자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도록 해 소득세를 탈루하거나,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 국내 부실회사 주식을 인수·판매한뒤 양도세를 탈세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통한 외자유치 가장으로 주식매매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다.

이번 세무조사의탈세규모는 대략 4천110억원에 달한다니 엄청나다. 국내기업중 상당수가 실제거래는 하지 않으면서도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페이퍼 컨퍼니)를 차려놓고 이자나 배당, 로열티, 주식양도차익 등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늦은 감이 없지 않다.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워 세무조사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으나 최근엔 국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 조세피난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국세청은 말한다.

이 점을 감안,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뿐 아니라 잠재적 세금탈루자들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시도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조세피난처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곳곳에 있는 조세피난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해당 국가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OECD는 조세피난처를 없애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올 11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조세피난처의 설땅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조세피난처의 변칙적 이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는 있으나 '투명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조세피난처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유연성'을 내세우는 역외금융센터의 강점을 살리되 갈수록 폐해가 큰것으로 지목되는 조세피난처에는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문성권(대구시 관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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