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영장

입력 2002-08-23 00:00:00

공무원에 의한 살인, 성추행, 공금횡령 등 직무, 사생활 등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라 공직사회기강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공무원 송모(49·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2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한 부인 조모(47)씨와 다투다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다는 것.

지난 20일에는 목욕탕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모구청 공무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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