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권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했다.너무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대부분의취락지역이 자연녹지 1종 거주지로 풀려 건물의 증·개축과 신축·상행위 등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린벨트 설치의 취지는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다. 더구나 이러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경제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구실아래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와 지역 민원해결 때문에 자연환경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자연인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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