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우편물 민원 잦다

입력 2002-08-22 15:07:00

원룸이 주민등록법상 호수별 가구분리가 안돼 행정관리의 사각지대화(본지 8월12일자보도)되는 가운데 호수별 주소 미부여로 우편물 미수령 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10~15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원룸은 현재 건축법상 개별등기가 인정되지 않아 가구별 주소부여를 못해 입주자들은 동일한 주소를 가져 주민등록전산에 의해 발부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경찰 벌과금 등 우편 배달물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되는 것.

원룸 밀집지역인 경산시내 한 지역의 ㅇ원룸에 사는 강모씨는 최근 경산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차량 압류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3월 과속운행하다 무인 단속기에 적발된후 벌금을 내지 않아 벌점이 누적, 면허정지에 이르게 된 것.

경찰은 위반사실 통지서를 비롯,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4차례의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강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

강씨는 "단속사진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서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가 느닷없이 날라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우편 등기로까지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원룸 호수 기재 요망)으로 반송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전입 신고서에 분명히 원룸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상세 호수가 왜 없냐"고 관할 동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법상 원룸은 개인별 주민카드에 상세 호수를 기록할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런 민원은 간혹 있는 일"이라 했고 경산우체국 관계자는 "우편물보다 등기우편물 전달이 사실상 더 힘들고 호수와 사람을 알지 못해 배달원들의 노하우로 전해야 하는 형편"이라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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