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성기 ㈜태왕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했던 1차공판때의 진술을 번복, 문 전 시장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시인해 문 전 시장 뇌물수수 사건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시장 뇌물수수사건 2차 공판에서 권 회장은 "1천만원짜리 수표를 준 사실만 없을 뿐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10여차례에 걸쳐 문 시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줬다"고 1차공판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권 회장은 "지난번 공판때는 기억이 나지않아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문 전 시장은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시 김영창 종합건설본부장과 김주환 전 대구시장 비서관 등에게 아파트 건축 등 각종 관급공사에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재판부는 3차 공판을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에 열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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