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수형생활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중인 김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8년 1월 청송교도소 복역중 교도소내 직원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것과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양손을 묶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