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선납제 인기-시중금리보다 3%이상 혜택

입력 2002-08-22 14:48:00

지난해 11월 총분양금액 1억7천495만원인 동서변 화성리버파크 45평형을 분양받은 박모(55)씨. 살고 있던 33평형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적금을 부어가며 목돈을 마련해 새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저금리 속에 아파트 입주시까지 목돈을 굴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박씨는 결국 중도금 선납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박씨는 2차 중도금부터 6차 중도금까지를 선납했다. 이렇게 해서 할인받은 금액은 총 780만원. 아파트 분양에 다른 실제 본인부담금액을 1억6천725만원으로 줄였다.

저금리시대 중도금 선납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여윳돈을 가진 분양계약자라면 중도금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도금 선납제도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낼 경우 계약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 이 때 할인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 제대로만 활용하면 상당한 차액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의 1년 이자지금식 정기예금 금리는 4.15%,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35%선. 그렇지만 신용도가 높은 우량 건설사의 경우 선납시 연 6, 7%대의 선납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7%대의 선납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7%의 선이자를 준다는 말. 이를 정상적인 예금이자로 환산하면 7.5%에 해당하는 금리다. 이것만으로 시중 정기예금 금리보다 최소 3% 이상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은행의 경우 1년동안 금액을 예치해야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회차별 일수에 따라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소액으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더해 진다.

게다가 세금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선납해 할인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 이익이 생기는 일이지만 세금은 없다. 오히려 건설업체가 깎아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아파트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예를 든 박씨의 경우 중도금 선납할인 혜택을 받아 실 분양가는 1억6천725만원으로 낮아진 셈. 이에 따라 경우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각종 비용(집값의 5.8% 정도)도 덩달아 낮아져 박씨가 누리는 실질적 혜택은 8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 4월 분양한 칠곡 화성센트럴파크, 그랜드파크의 경우 분양계약자의 22% 정도가 선납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분양한 화성리버파크의 경우 도 선납률이 20%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 아파트 중도금 선납은 분양 업체 부도시에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분양업체 부도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건설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가 중도금 선납제 이용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업체의 신뢰성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경우에 한해 중도금 선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저금리, 주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중도금 선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의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중도금 선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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