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공사도 사업승인이 난 뒤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의 법제처 심의가 거의 끝나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공사도 사업승인을 받은 뒤 선정하도록 했다.재개발 구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도 그동안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했던 것을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요건을 강화, 착수는 어렵게 하되 일단사업승인이 나면 진행은 빠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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