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 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 예고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 자료'와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 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 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 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조차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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