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입력 2002-08-21 00:00:00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은 10월부터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9월말까지 '업무인수.인계반'을 구성, 운영한다.

시.도에 이관되는 업무는 대기 및 수질, 유해화학물질 관련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비산먼지 발생 업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생활악취, 유독물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관련 업무는 시.도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된다.또 환경청은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을 틈탄 배출업소의 폐수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해 시.도, 낙동강환경감시대 등과 '배출업소 특별단속반'을 편성, 9월 한달간 대대적인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청은 적발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 언론 공개, 적색업소 분류 등 강력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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