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대구 북.중구청장 기소

입력 2002-08-20 15:33:00

대구지검은 20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과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지역 모 단체 간부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제공하고 이 단체 출신 회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다.

정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지역내 시장과 향우회 등 3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황대현 달서구청장, 윤진 서구청장, 이신학 남구청장 등을 비롯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