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8개 지방환경청이 유역관리 체계로 전면개편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10명)를 신설하고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으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인과 원주, 대구, 전주 등 4개 환경관리청은 지방환경청으로 변경했다.아울러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유역환경청에는 유역관리국(97명)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과(6명)를 각각 신설했으며 본부와 지방청에 전담인력 48명을 증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후대처 위주의 기존 환경행정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로 넘어감에 따라 환경부는 지도단속 인력 86명을 지자체로 이관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소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4대강 환경감시대(46명)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본부에 이를 총괄하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6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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