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로 한 제주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여행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인당 면세점 이용은 연 4회까지만 허용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면세점은 우선 제주공항청사, 제주 국제·국내 여객터미널, 연안 여객터미널 등 3곳에 설치키로 하고 현재 공사중"이라면서 "오는 12월23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은 그때가 돼야 면세점을 이용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담배·화장품·향수·과자류·문구류·완구류 등으로,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각의는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의결했다.이어 각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30개 공포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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