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해역 불법조업 오징어 어선 총격받아

입력 2002-08-19 00:00:00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고기잡이하던 경북 울진 죽변항 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 추정선박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양경찰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10시쯤 울진 죽변항 선적 31t급 937 영해호가 독도 북북동 180마일 해상 329-4 해구(북위 39도40분, 동경 133도35분) 러시아경제수역에서 오징어를 잡던중 러시아경비정 추정 선박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영해호는 공포탄 2발을 쏘며 위협사격하는 러시아 경비정측의 정선명령에 불응, 남쪽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격당시 배에는 선장 장모(47)씨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조타실 유리창과 집어등 18개 등이 깨지고 조타실문 등 선박에 230여발의 탄환자국이 나 있는 등 선박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12일에 출항, 17일 오후8시30분쯤 입항한 영해호 선원들은 그동안 피격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도 당일 입항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나 18일 새벽1시쯤 한 선원의 아들 김모(34)씨가 울진경찰서 죽변파출소로 신고, 해경에 통보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군부대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선장 등을 대상으로 피격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영해호에 대해서는 조업구역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키로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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