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제2사단을 상대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며 "미군측은 인권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인권위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음에도 기한인 9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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