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자 180명 시력장애 판정 군면제

입력 2002-08-17 15:11:00

징병신체검사 규정상 제2국민역(군복무 및 예비군면제) 처분대상이 될 수 없는 제1종 운전면허자 중 180여명이지난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재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올 상반기 경찰청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군 신체검사에서 시력장애로 5급 판정(제2국민역)을 받은 사람이 181명 발견됐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자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4 미만 또는 왼쪽 눈 0.2 미만인 경우에만 시력장애로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제1종 운전면허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장애를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경찰청에서 문제가 발견된 181명을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재검사한 결과 3분의 1인 60명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에 필요한 시력자격기준을 그대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6월29일 병무청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해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에서 정밀시력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재심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과 대립, 기관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신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징병신체검사는컴퓨터 시력검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안과 전문의 소견 등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 조치요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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