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회원권 '유혹전화' 피해

입력 2002-08-17 14:47:00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상품.서비스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고발건수는 지난해 391건, 올들어 8월 현재까지 77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할인회원권 피해 유형은 무료라며 회원에 가입시킨 뒤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교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모(41.수성구 파동)씨는 76가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보증금식으로 한달에 5만원씩 1년간 납입하면 1년후 환불해준다는 할인회원권업체의 전화를 받고 회원에 가입,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후 인출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회비가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

장모(53.남구 대명동)씨는 각종 혜택에 은행대출도 포함된다는 말에 47만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다 주위의 권유로 해지하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할인회원권 업체들은 전화를 걸어 브랜드 홍보 설문조사에 응하면 선물을 주고, 회사가 발행한 할인카드를 이용할 때 가맹점이나 휴대폰요금 할인은 물론 각종 구매때 값을 깎아준다고 속여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로채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사용자의 서명이 어려운 텔레마케팅 등의 거래에서 할인업체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특약에 의해 고객의 비밀번호 없이 신용카드번호만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한 허점을 이용해 가입비를 무단 인출해 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제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등 할인 서비스자체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인데다 가입비가 청구된 사실을 안 피해자가 해약 요구를 하면 법정 해지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기까지 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할인회원권 영업이 대부분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소비자들도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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