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週)5일 근무제 도입을 너무 서두른다. 세계 여러나라가 주5일 근무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 분위기도 이의 실시가 대세이긴 하나 정부의 단독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우선 지적사항은 근로시간 단축 등 주5일제 도입의 완료시기다. 노동부가 이달말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중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1일,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20명 이상 2006년 7월1일 도입을 끝으로 사업장 전반에 실시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
이 도입시기는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2010년까지 도입종료'를 4년이나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재계 등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첫 도입 이후 18년만에 완료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서두른다는 감을 떨치지 못한다.
본란이 이미 지적한바이지만 기업체의 경쟁력을 우려한다. 당장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비용을 기업이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익을 낼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휴가일수도 연간 136~146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유급(有給) 주(週)휴일을 현행처럼 유지하도록 해 그만큼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재계의 지적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과연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 정부의 안(案)은 대기업의 도입시기와 같은 2003년 7월1일로 돼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들은 기업체가 실시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도입하고 있고, 작업 강도 등을 보면 공무원들이 노동현장의 근로자들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는 물론 수긍이 안되는 일이 아닌가.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善心)으로 비쳐질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도입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토의도 바란다.
사실 주5일 근무제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실시는 대원칙으로 삼되 도입시기, 시행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한다. 물론 당리당략의 배제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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