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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50분쯤 문경시 문경읍 하리 ㅎ모텔 신축현장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김모(42·인테리어 기사)씨 등 2명이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무실과 집기류, 50cc 오토바이 1대 등을 태웠다. 경찰은 이들이 임금을 받지못한데 따른 불만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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