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경경찰서는 교통경찰관과 전 외근 경찰관을 투입, 오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 상대방 위협행위, 지정차로 위반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이다. 사업용 자동차 중 화물차량의 화물적재 위반 및 번호판 식별불능, 과속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