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 정부기관과 기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검찰.법원은 홈페이지에 시민 참여 공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거나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자유게시판 형식의 코너가 개설됐지만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대검찰청(sppo.go.kr)과 전국 고검.지검.지청 홈페이지의 '국민의 소리'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란 코너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글을 실을 수 있고 신청자가 아니면 답변도 읽을 수 없다.
이같은 철저한 보안성 때문에 일반 네티즌의 접근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법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 전국에서 홈페이지가 개설된 곳은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울산지법.서울북부지원 등 몇곳에 불과하다.
대법원(scourt.go.kr)에만 자유게시판 형식의 '법원에 바란다'는 공개 코너가 개설됐을 뿐 그외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 공간이 없다. 게다가 대구.경북지역 법원과 지원을 비롯, 전국 대부분 법원에는 홈페이지 조차 개설돼 있지 않다.
네티즌 김모(36.직장인.포항시 지곡동)씨는 "각 기관 등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활성화뒤 우리사회의 성역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조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인 만큼 법원 검찰도 사이버 서비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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