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진료 영장

입력 2002-08-13 15:24:00

서부경찰서는 13일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로 행세, 수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로 심모(46·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초 동구 신천동 모 여관 업주의 틀니 3개를 보철해주고 치료비 3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만원~70만원씩 모두 6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