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해양경찰과 경찰이 집중적인 내사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어민들에게는 불법포획과 유통행위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포항해경은 최근 고래수요가 많은 울산과 포항 등에서 작살 등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 바다에서 해체하여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포구를 중심으로 입항어선에 대한 검문강화와 불법 어로행위자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또 경주 감포지역 연안조업 어민들이 울산에서 소형어선 2~3척이 올라와 작살 등으로 고래를 잡는 것 같다고 제보함에 따라 경비정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과 경찰은 지난해와 올들어 대형 밍크고래와 돌고래를 불법포획하다 검거된 사건을 토대로 최근의 불법포획에 폭력배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고래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해경서장 서한문 1천500장을 제작해 관내 어민들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보장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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